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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

공지사항

(혁신1차-22P400A1)대학혁신지원사업 제1차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도입 심의계획에 따른 협조요청

  • 작성자대학혁신지원단
  • 등록일2022-07-20
  • 조회수3

1. 관련: 대학지원팀-12065 (2022. 7. 14.),(대학혁신지원사업 제1차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도입 심의계획 알림)

 

2. 상기 호와 관련하여,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및 심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대학혁신사업비로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도입(구입, 라이센스, 렌탈, 임대, 대여 등)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가. 심의 대상

    1)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*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

    * 부가가치세, 도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

 

  나. 협조 내용

    1)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 계획이 있는 부서

      가) 제출내용: 심의대상 시설장비·기자재에 대한 시설장비심의요청서, 사업계획서(관련부분), 비교견적서

      * 2개 이상의 장비심의 신청시 신청장비별로 분리하여 심의요청서, 사업계획서(관련부분), 비교견적서 첨부

      * 비교견적서는 반드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(단, 비교견적서가 불가능한 경우 단일견적서(사유서[자유양식])제출

      나) 수신부서: 대학혁신사업단 및 산학협력단

      다) 제출기한: 7. 22.(금) 12:00까지 공문제출

    2) 산학협력단

      가) 협조사항: 심의대상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 안내

      나) 수신부서: 대학혁신사업단

      다) 제출기한: 7. 27.(수) 16:00까지 공문제출

  다. 기타 안내사항

    1)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(산학협력단) 심의 후 심의 통과한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를 취합하여 7. 28.(목)에 한국연구재단에 심의 요청할 예정

 

붙임 1.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·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안내 및 양식. 1부.

      2. (산학협력단) 교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서식 1부. 끝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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