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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

공지사항

(혁신2차-P400A1)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프로그램 공문 기안 관련 안내

  • 작성자대학혁신지원단
  • 등록일2020-02-07
  • 조회수31

1.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.

 

2.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가. 공문서제목 (1차년도, 2차년도 문서구분 목적)

   1) (1차년도 사업 관련)

    기존의 안내와 동일하게 “(혁신-코드번호)”로 표기

    (예시) (혁신-P211A1)MAUM교육 콘텐츠개발(안)

 

   2) 문서제목 (2차년도 사업 관련)

    문서제목에 “(혁신2차-코드번호)”로 표기

    (예시) (혁신2차-P211A1)MAUM교육 콘텐츠 다변화(안)

 

 나. 기록물철 문서

   1)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서별로 별도의 문서철을 생산하여 대학혁신사업단에 공유지정

   (※ 공유지정방법 : 기록물철별문서 → 대학혁신지원사업 → P211A1(2차년도) 클릭 → 우 상단 버튼 클릭 → 조직도 상 “대학혁신사업단” 선택 → 확인)

 

  2) 단위문서함의 제목은 “대학혁신지원사업”으로 통일

 

  3) 기록물철 문서의 제목은 “사업코드(2차년도)”로 통일

       ex) P211A1(2차년도) : 1차년도 사업기간 (2020.01.~2020.02.)에 기안된 문서라도 2차년도 사업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(2차년도) 폴더에 편철바람

 

  다. 집행관리 지침의 사업결재선에서 해당 부서의 결재완료 후 혁신사업단 담당자 열람처리 하던 내용을 “열람기능”을 활용함으로 인해 삭제함 (단, 반드시 협조결재에 사업단 담당자 포함)

 

 3. 기타안내사항

  1) 각 부서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관 관련한 문서함을 별도로 생산하여 1차년도(2020.01~2020.02.)에 해당하는 문서와 2차년도(2020.03.~2021.02.)에 해당하는 문서를 구분하여 편철해주시기 바람 [편철의 기준은 공문내용이므로 1차년도 기간에 기안하였더라도, 2차년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2차년도에 편철]

  2) 생산된 문서함을 기록물철 “공유하기” 기능을 활용하여, 대학혁신사업단에 공유지정 후 대학혁신사업단에 공유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바람. 끝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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